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지원
각종 서류 양식과 질의 응답은 아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전기세 지원금 바로가기
1.지원대상
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 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2.지원방식
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’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3.신청기간
24.7.8(월) 9시 ~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마감일이 있으니, 서둘러주세요.
4.문의방법
(콜센터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☎ 1533-0200 (평일 09~18시)
5.유의사항
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(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)이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
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
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음
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(부정신청)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
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힘내세요!